beta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02.04 2020고단21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12.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 2011. 12. 5.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 2013. 4. 30.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21. 23:22 경 파주시 소재 야당 역 부근 도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4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보고), 음주 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약 식 명령문, 조회 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 범행으로 세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음주 수치가 매우 높고 운전 거리도 짧지 않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음주 운전 범행을 저질러 처벌 받은 것은 7년 전의 일이고,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