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1. 8.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자동차운전면허를, 2010. 8. 6. 제2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각 취득하였고, 2018. 10. 30. 음주운전 금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2018. 12. 7.부터 2019. 3. 16.까지 100일간의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았다.
나. 원고는 운전면허정지기간 중인 2019. 2. 13. 08:10경 서울 성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약 10km 가량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운전면허정지기간 중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처분사유를 들어 2019. 3. 6. 원고에게 자동차운전면허(제2종 보통,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취소처분을 결정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2019. 3. 20.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9. 4. 30. 원고의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건설업 종사자로서 업무상 자동차운전면허 유지가 필수적인데, 이 사건 처분으로 직업을 잃게 되는 점,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고 부양해야할 가족들이 있는 점 등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다.
나. 판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인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