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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2.14 2017노2726

횡령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F 종중( 이하 ‘ 이 사건 종중’ 이라고 한다) 은 G을 봉제사의 대상으로 하는 T 종중의 소종 중 또는 지파 종중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종중은 실재하는 종중이다.

나. 이 사건 종중은 1970. 9. 21.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그 앞으로 소유권이 전등 기가 마 쳐진 이래로 2009. 11. 13.까지 등기부상 소유권 자로 등기되어 있었고, M가 총무로서 임야 관리비를 종 원들 로부터 받아 이 사건 임야를 관리하여 왔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임야에 대한 보상금 389,652,801원은 이 사건 종중의 소유이다.

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임야가 이 사건 종중 내지 G의 자손들의 소 유임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나. 원심 설시의 사정들에 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은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자연 발생적으로 성립한 종중이 특정 시점에 부동산 등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여 타인에게 명의 신탁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유기적 조직을 갖추고 있었는지 여부 등은 그 권리 귀속의 주체에 관한 문제이다(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1다64607 판결 참조). 부동산 등기 부상 등기 명의 인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은 종중의 실재 여부를 판단하는 직접적인 근거가 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 종중이 T 종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