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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4.16 2018가단23388

부동산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600,000원과 2018. 5. 1.부터 가.

항...

이유

1. 주장과 판단 원고가 2016. 10. 26.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60만 원(매월 31일 지급), 임대차기간 2016. 10. 31.부터 2018. 10.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한 사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4조에 의하면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지급을 연체한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실, 원고는 2017년 2월분 차임 6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2018년 5월분 이후의 차임을 연체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고,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8. 12. 19.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8. 12. 19.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고, 미지급 차임 60만 원과 최종 차임지급일 다음날인 2018. 5. 1.부터 이 사건 아파트 인도 완료일까지 월 6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임대인의 목적물 수선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사용수익하지 못했기 때문에 차임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