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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06.24 2019고단227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4. 18:4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C건물 앞 교차로에서, D아파트 쪽에서 E 정관점 쪽으로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직진차로인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전방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의 좌회전 신호가 황색신호임에도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반대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해 오던 피해자 F(48세)이 운전하는 G 124cc 오토바이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간 골절, 쇄골의 폐쇄성 골절 등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 2보), 사고현장 사진, 사실조회신청에 대한 소견서, 각 영상 사진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F, 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