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는 원고에게 939,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20.부터 2015. 4. 22.까지는 연 5%, 그...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경기 양주군 C 전 2,264㎡(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13. 2. 20.경 원고의 동의 없이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있는 원고 소유의 리기다소나무 4그루, 참나무 12그루{감정서상에는 참나무 14그루를 절단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제3자의 소유라는 점에 관하여 다툼이 없는 참나무 2그루(높이 8.0미터, 직경 35센티미터 1그루, 높이 6.0미터, 직경 20센티미터 1그루)를 제외}를 톱으로 절단하였고, 리기다소나무 7그루, 참나무 6그루의 가지를 잘라내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 1, 5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감정인 D의 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원고는 피고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상수리나무나 소나무를 가지치기 하거나 절단하는 위법행위를 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같은 수종의 나무를 구하여 식재하려면 91,394,000원 상당의 비용이 들기 때문에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조로 91,394,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원고 소유의 리기다소나무 4그루, 참나무 10그루를 절단하였고 리기다소나무 7그루, 참나무 6그루를 가지치기하는 등으로 나무를 훼손하는 불법행위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는 물건이 멸실되었을 때에는 멸실 당시의 시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