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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11.09 2012고정329

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9. 16. 13:30경 인천 남구 C지구대 맞은편 삼거리 앞 노상에서 D, 피해자 E(21세)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차량 경적을 울렸다.

이에 피고인과 D, 피해자 E 사이에 시비가 붙어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은 화가 나 피해자의 목부위를 팔로 감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좌측흉부 좌상, 경부 염좌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자신이 피해자의 목을 감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변소한다.

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당시 D, F, G, H는 피고인과 피해자로부터 가까운 거리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다툼을 목격한 점, ② D은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팔로 휘감은 사실은 없고 다만 피해자가 어깨로 피고인의 가슴을 밀자 피해자를 떼어 놓기 위해 피고인이 피해자의 등쪽 옷자락을 잡았을 뿐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③ F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팔로 감싸 안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였고,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잡은 것으로 보였는데, 목을 감은 것인지 아니면 목뒷부분의 옷자락을 잡고 떼어내는 행동인지 명확하게 구분하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④ G는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감고 잡아 흔드는 것을 보지 못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⑤ H는 법정에서 “피고인의 팔이 피해자의 목에 올라와 있기는 했는데 목을 잡고 조이는 동작은 아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⑥ 위와 같이 D, F, G, H는 피고인의 변소에 대체로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바, 이들은 피고인과 특별한 친분관계가 없고, 당시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