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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8.26 2014노3059

협박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각 원심의 형(제1 원심판결 :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제2 원심판결 : 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제2 원심판결의 이유무죄 부분과 관련하여, 원심은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나 피고인이 한 “이 년이 택시하면서 손님한테 성폭행 당했다고 신고해서 돈 버는 년이다.”라는 말에는, 피해자가 강제추행의 정도에 이르지 않는 경미한 접촉이 있었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강제추행이라고 허위 신고하여 그것을 빌미로 합의금을 받아내는 사람이라는 의미와 더불어 피해자가 여러 차례 반복해서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하여 합의금을 받아냈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제2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피고인에 대하여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일부 이유 무죄)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은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의 유죄부분에 대하여, 검사는 제2 원심판결의 무죄부분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1 원심판결과 제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제2 원심판결의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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