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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6.25 2013고정2327

업무방해

주문

1. 피고인들을 다음 각 벌금에 처한다. 가.

피고인

1.A : 벌금 2,000,000원

나. 피고인 2.B : 벌금 3...

이유

범 죄 사 실

I.『2013고정2327』- 피고인 A, B,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는 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거주하는 전남 J와 K 일대에 피해자 L영농조합법인(대표이사 M)이 N사업의 일환인 O센터 건립을 위한 성토작업 및 옹벽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함)를 진행하자 위 시설이 가동되면 심한 악취로 인하여 주민들에게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는 이유로 건립에 반대하면서 공사현장 진입로 3개소에 트랙터를 세워 놓아 덤프트럭 등 공사 차량이 진입하지 못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위 공사를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C은 2013. 6. 4.경부터 2013. 7. 19.경까지 P와 Q 농로 및 공사진입로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0회에 걸쳐 피고인의 트랙터(R)를 세워 놓아 공사 차량을 이 사건 공사현장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하고, 피고인 D는 2013. 6. 29.경부터 2013. 7. 19.경까지 사이에 P와 Q 농로 및 공사진입로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피고인의 트랙터(S)를 세워 놓아 공사 차량을 이 사건 공사현장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하고, 피고인 B은 2013. 6. 29.경부터 2013. 7. 19.경까지 사이에 하수종말처리장 앞 공사장 진입로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0회에 걸쳐 피고인의 트랙터(T)를 세워 놓아 공사 차량을 이 사건 공사현장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하고, 피고인 A은 2013. 6. 29.경부터 2013. 7. 12.경까지 사이에 하수종말처리장 앞 공사장 진입로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피고인의 트랙터(U)를 세워 놓아 공사 차량을 이 사건 공사현장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6. 4.경부터 2013. 7. 19.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