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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4.07 2015고단553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5534』 피고인은 2015. 8. 19. 경 01:15 경 대구 중구 D에 있는 ‘E 주점 ’에서 업주인 피해자 F에게 오뎅 탕 1개, 소시지 바비큐 1개, 소주 12 병, 맥주 1,750cc 1 병을 주문하면서 술과 안주를 내어 주면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취식하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8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 고단 6150』

1. 사기 피고인은 2015. 5. 22. 03:00 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 일행이 더 올 테니 계산은 나중에 하겠다 ’라고 말하는 등으로 마치 그 대금을 제대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위 주점 종업원으로부터 69,000원 상당의 소주 등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주민 등록법위반 피고인은 같은 날 09:00 경 부산 부산진구 J에 있는 부산진 경찰서 K 지구대에서, 피고 인의 인적 사항을 묻는 위 지구대 소속 경위 L에게 평소 외우고 있던 피고인의 형 M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 주면서 M 인 것처럼 행세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문서 위조 및 사 서명 위조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L으로부터 ‘ 확인 서’, ’ 체포 ㆍ 구속 피의자 신체 확인서 ‘에 대한 서명을 요구 받자 제 2 항 기재와 같이 M 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확인서의 확인인 란과 위 신체 확인서의 피 확인 자란에 “M ”라고 기재하고 무인을 찍어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M 명의의 ’ 확인 서‘ 1 장을 위조하고, ’ 신체 확인서 ‘에 M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