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20.11.26 2018노327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친구 D으로부터 넘겨받은 E의 아이디 ‘F’(닉네임: L, 이하 ‘이 사건 아이디’라 함)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G에 접속한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아이디를 D의 아이디로 알았고, 채팅창의 글씨 색깔에 따라 아이디의 성별이 구별된다는 것도 알지 못하였다.

피고인에게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죄에 대한 고의가 없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 판시 이유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G에서 BJ로 활동을 했던 사람으로서 자신의 G 계정이 영구정지 당하자 G 방송을 시청하기 위해 G BJ로 활동하던 친구 D에게 남는 아이디가 있는지 물어보고 이 사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받았다. 2) G는 한 사람당 한 개의 아이디만을 만들 수 있다.

D은 팬으로 활동하던 E로부터 이 사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받아 위 아이디로 시청자를 관리하여 왔고 G는 모바일 단말기를 이용하여 방송할 경우 BJ가 PC로 접속하는 시청자를 관리할 수 없는 시스템이므로, D은 모바일로 방송을 하고, 이 사건 아이디에 매니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