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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1.19 2017노2193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심신장애 피고인은 인지능력이 부족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을 함께 본다.

원심이 양형의 이유로 든 사정들( 다수의 동종 범행 전력,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피해 정도) 과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절하다 고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