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
1. 피고는 원고에게 39,703,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10.부터 2017. 9. 27.까지 연 5%, 그...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청구원인의 요지 (1) 밀싹 제품 판매 관련 약정금 내지 부당이득금 청구 원고는 2016. 5.경 피고로부터 밀싹 약초 마스크 제품을 판매하여 1개당 1,000원의 이윤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6. 5. 27. 피고에게 20,350,000원을 지급해 주었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위 20,350,000원 및 약정이윤 3,500,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금 합계 23,850,000원 내지 부당이득금 20,35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모기퇴치기 등 물품대금 청구 원고는 2016. 6. 30.부터 2016. 8. 19.까지 피고에게 대금 합계 156,003,500원의 모기퇴치기 등을 납품하였는데, 피고는 이 중 135,350,000원(이 사건 제소 다음 날인 2016. 8. 31.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10,175,000원 포함)만 원고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20,653,5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1) 밀싹 제품 판매 관련 약정금 내지 부당이득금 청구에 대하여 원, 피고 사이에 원고 주장과 같이 밀싹 제품 판매 관련 약정을 한 바는 없고, ‘안토시아닌 해조 마스크팩’에 관하여 공동투자를 하여 수익을 배분하기로 하였다가, 문제가 생겨 더 이상 추진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원고에게 이미 합계 20,350,000원(= 2016. 8. 26. 및 2016. 8. 31. 각 10,175,000원씩)을 반환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2) 모기퇴치기 등 물품대금 청구에 대하여 ① 원고가 피고에게 청구하는 물품대금 중 메트로시티잡화 부분은 이미 지급되었고, ② 피고는 2016 피고의 2017. 7. 4.자 준비서면에는 ‘2015’. 7. 1.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와 관련된 을 제3호증의 1(‘2016’. 7. 1.자 이메일) 등에 비추어 이는 ‘2016’의 오기임이 분명하다. .
7. 1.경 원고에게 10,000,000원 상당의 모기퇴치기를 발주하고 1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