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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5.11 2016구합54374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12. 2. 원고에게 한 부당이득금 징수처분 중 263,785,96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년 2월경부터 전북 완주군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화물운송 알선업을 영위하였다.

나. 원고의 아들 D는 2003. 5. 1. 15:00경 계단에서 추락하여 마미총증후군, 하지마비, 제12흉추 분쇄골절 등의 부상을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다.

D는 2004. 1. 5. 피고에게 ‘자신은 C 소속 근로자로 익산시 E에 위치한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에 세금계산서를 전해주고 계단을 내려오던 중 이 사건 재해를 당하였으므로 이 사건 재해는 업무상 재해다‘라고 주장하며 요양급여신청을 하였고, 그 무렵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고 2004년 4월경부터 2015년 10월경까지 합계 491,730,970원의 보험급여를 지급받았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재해를 재조사한 결과 이 사건 재해는 D가 음주상태에서 재학 중이던 G대학교 계단에서 친구와 장난하던 중 계단에서 넘어져 다친 것이고, 그 당시 D는 ‘C’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하였고, 2015. 10. 28. D와 원고에게 D에 대한 요양승인을 취소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D가 지급받은 급여액의 배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연대하여 징수하겠다고 통보하였다.

마. 피고는 2015. 12. 2. 원고에게 974,762,160원의 부당이득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D는 C 소속 근로자로 F에 세금계산서를 전해주던 중 계단에서 추락하는 이 사건 재해를 당하였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D가 지급받은 보험급여 중 3년이 경과한 부분에 대한 부당이득징수권은 소멸시효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