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는 원고에게 11,582,550 원 및 이에 대한 2019. 3. 19.부터 2021. 2. 17. 까지는 연 6% 의, 그다음...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1, 2, 3, 4, 16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는 2017. 8. 30. 원고로부터 원고의 전주공장 내 물품 하역 및 원료 야적, 펄퍼 원료 투입, 제품 및 원료 이동 ㆍ 적재 등의 업무를 도급 받았는데( 이하 ‘ 이 사건 계약’ 이라 한다), 이에 관하여 작성된 계약서에 정리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 2조 업무의 위탁 및 범위 제 2 항 주요 역무의 제공 피고는 계약기간 동안 아래에 기재된 일반 역무, 이와 관련된 제반 업무, 의무와 책임을 본 계약에 정해진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 가) 국내산 및 수입산 원료( 컨테이너 입고) 하 역 및 원료 야적 ( 나) 펄퍼 원료 투입( 수입산 및 국내산 팔 파 앞이 송), 펄퍼 Reject( 플라스틱, 공정 오니, 슬러지) 상차 및 이송 ( 다) 캇 타 원지 제품 이송 및 슬 리 터 중장비로 인한 작업( 지관, 파 렛트, 파지 이송 등) ( 라) 제품 운반적 재보관 출고( 상차), 2차 가공공장 (C, 슬 리 터) 제품 이송, 리 와인더 미 미, 슬 리 터 미 미 이송 및 팔 파 투입 ( 마) 제품 창고 관리, 제품 및 원료 야적 포장, 창고 간 이동 적재 ( 바) 폐합성 수지 운반 야적, 폐합성 수지 야적장 탈수기 운용관리 ( 사) 제품 및 원료 공장 내 이동 운반적 재 ( 아) 소각재 및 소각 분진 상차 ( 자) 공장 정비 시 또는 자재 상하차 지원 요구 시 장비( 운전자 포함) 지원 제 3 조 관리 운영비 원고는 본 계약에 따른 피고의 위탁 역무 수행에 대한 대가로 피고에게 본 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리 운영비를 지급한다.
제 1 항 관리운영 수수료의 산정 ( 가) 관리운영 수수료의 산정 (1) 본 계약에 따른 업무수행과 관련한 제반 비용은 매월 9,665만 원을 지급한다.
(2) 당사자들 간의 원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