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06 2016고정2112

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C은 2016. 4. 4. 18:00경 서울 서초구 D건물 1층에 있는 E부동산 내에서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왔다는 이유로 밖으로 내보내는 과정에 시비가 되어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목을 조르고 밀쳐서 피고인에게 전치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중증도)”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C(47세)에게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몸싸움을 하여 피해자에게 전치 14일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타박상, 좌측 아래팔의 타박상”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얼굴에 맞아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던 것으로는 보인다.

그러나 한편, 당시 상황을 목격한 증인 F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목을 졸라 피고인이 괴로워하고 있었고, 이를 풀고 나오려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얼굴에 한 번 닿았는데 일부러 때리는 것은 아니고 스치는 것과 비슷하였으며, 이후 서로 신체접촉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목격자의 진술 내용, 피해자도 피고인으로부터 1회만 맞았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각각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자신의 목을 조르는 피해자 C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소극적 방어행위로서 형법 제21조의 정당방위 내지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거나 범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