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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9 2018고정763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당시 29세) 와 사귀면서 성관계를 하기 전이나 한 후에 피고인 소유의 LG 지프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1) 2014. 4. 26. 19:00 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F 호텔' 의 호수를 알 수 없는 객실에서 피해자의 음부와 엉덩이 부위를 2회 사진 촬영하고, 2) 2014. 5. 3. 22:00 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 이하 번지 및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의 알 수 없는 객실에서 옷을 벗은 채 누워 있는 피해자의 하반신 부위를 2회 사진 촬영하고, 3) 2014. 5. 11. 17:00 경부터 18:00 경까지 사이에 서울 송파구 방이동 이하 번지 및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의 알 수 없는 객실에서 옷을 벗은 채 누워 있는 피해자의 옆 얼굴과 가슴 부위를 2회 사진 촬영하고, 4) 2014. 5. 25. 19:00 경부터 20:00 경까지 사이에 서울 송파구 G에 있는 'H 호텔' 의 호수를 알 수 없는 객실에서 옷을 벗고 있는 피해자의 뒷모습을 2회 사진 촬영하고, 5) 2014. 5. 28. 22:00 경부터 23:00 경까지 사이에 서울 송파구 이하 번지 및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의 알 수 없는 객실에서 옷을 벗은 채 자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과 배 부위를 3회, 하반신 부위를 1회 각 사진 촬영하고, 6) 2014. 5. 31. 20:00 경부터 21:00 경까지 사이에 서울 송파구 I 건물 1 층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아래 속옷을 벗은 채 누워 있는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를 1회 사진 촬영하고, 7) 2014. 6. 8. 18:00 경부터 19:00 경까지 사이에 서울 송파구 방이동 이하 번지 및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의 알 수 없는 객실에서 아래 속옷만 입고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사진 촬영하고, 8) 2014. 6. 21. 22:00 경부터 24:00 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J에 있는 'K 호텔' 의 호수를 알 수 없는 객실에서 옷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