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02 2014고정3047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유흥주점의 실질적 운영자이다.

청소년출입ㆍ고용금지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는 출입자의 연령을 확인하여 청소년이 당해 업소에 출입하거나 이용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24. 22:00경 청소년인 E(여, 18세), F(여, 18세)의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위 업소에 출입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F의 각 진술 기재

1. 사진(청소년 3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8호, 제29조 제2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