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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07.13 2016가단2264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 중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 말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 갑 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은 1994. 8. 30. 주문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는데, D는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89. 4. 20.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주문 제2항 기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1. 11. 2. D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도받은 후 2011. 11. 17. 이 사건 가등기에 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이전의 부기등기(이하 ‘이 사건 부기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한편, 채권자 주식회사 열린의 신청으로 2014. 7. 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법원 E로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었는데, 원고가 이를 매각 받아 2016. 2. 1. 매각대금을 완납하였다.

2. 이 사건 소 중 부기등기 말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는 기존의 주등기인 가등기에 종속되어 주등기와 일체를 이루는 것이지 주등기와 별개의 새로운 등기는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주등기인 가등기에 원인무효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주등기인 가등기의 말소만을 구하면 되고 그에 기한 부기등기는 별도로 말소를 구하지 않더라도 주등기의 말소에 따라 직권으로 말소되는 것이므로, 위 부기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다1710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매매예약완결권이 소멸하였음을 원인으로 이 사건 가등기뿐만 아니라 이 사건 부기등기의 말소까지도 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