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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0.30 2019고정517

실화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가구 회사인 B㈜의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9. 1. 10. 16:10경 전남 담양군 C 등에 있는 B㈜가 ㈜D로부터 임차한 ㈜D 소유 창고 공소장에는 창고가 전남 담양군 E에 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창고는 C 등에 있고(증거기록 42쪽, 43쪽), 공소장에는 창고가 F 소유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창고는 ㈜D 소유이고, F은 ㈜D의 대표이사이다.

앞에서 드럼통에 종이상자와 나무 등을 넣고 소각하게 되었다.

당시는 바람이 불고 있었고, 위 장소 주변에는 종이상자 등과 같은 불이 옮겨 붙을 수 있는 물건들이 있었으므로,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 불길이 완전히 진화되었는지 또는 불길이 다른 곳으로 옮겨갈 염려가 없는지 등을 면밀히 확인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현장을 이탈한 과실로, 드럼통에 있던 불씨가 바람에 날려 종이상자 등에 불이 옮겨 붙었고, 그 불이 창고 1층 484.61㎡ 전체에 번지고 창고를 모두 태워 ㈜D 소유의 시가 174,581,000원 상당의 창고 건물을 소훼하였다.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창고 건물 안에 있던 B㈜ 소유의 시가 24,268,000원 상당의 동산 등을 소훼하였다는 취지의 기재도 있다.

그러나 검사는 이 사건에 관하여 형법 제170조 제1항, 제166조를 적용하여 기소하였고, 형법 제170조 제1항은 과실로 인하여 ① 형법 제164조에 기재한 물건(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광갱), ② 형법 제165조에 기재한 물건(공용 또는 공익에 공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광갱), ③ 형법 제166조에 기재한 물건(형법 제164조, 제165조에 기재한 이외의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광갱) 중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을 소훼한 경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