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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17 2015노322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2015. 9. 8.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2015. 9. 21.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송달받고도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 및 국선변호인선정청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고, 항소장에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기록을 살펴보아도 직권조사사유가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2. 검사의 항소에 관한 판단

가.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판단 피고인이 택시에 무임승차를 하고, 이를 조사하는 경찰관에게 폭행을 하고 지구대에서 소란을 피우는 등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였고, 피해가 회복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이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피고인의 항소는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제361조의3 제1항에 따라 결정으로 기각할 것이나 편의상 이에 갈음하여 판결로써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