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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2.02 2015고정195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 정 1953』 피고인은 2015. 3. 5. 01:33 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이 사건 공소장에는 피해자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위 식당을 운영하는 C으로 공소장에서 위와 같은 피해자 이름의 기재를 누락한 것으로 보이고 이를 직권으로 정정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이를 직권으로 정정한다.

"D 식당 "에서 곱창 2 인 분, 소주 2 병, 음료수 1 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가 제공한 음식 등에 대한 대금을 지불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8,800원 상당의 음식 값 지급을 면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 고 정 1955』 피고인은 2015. 3. 15 18:00 경 울산 중구 E 소재 "F" 식당에 손님으로 들어가 음식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G 이 사건 공소장에는 피해자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위 식당을 운영하는 G으로 공소장에서 위와 같은 피해자 이름의 기재를 누락한 것으로 보이고 이를 직권으로 정정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이를 직권으로 정정한다.

에게 굴 국밥 1 그릇, 소주 1 병, 합계 11,0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000원 상당의 음식과 주류를 교부 받아 취식함으로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 정 1953』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진술서

1. 영수증

1. 현장사진 『2015 고 정 1955』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의 진술서( 피해자)

1. 간이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