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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9.01 2016고정79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C, 306호에서 (주)D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상시 10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1. 20.경부터 2014. 12. 31.경까지 위 D에서 근무한 근로자 E의 임금 9,000,000원과 퇴직금 11,594,398원 등 합계 20,594,398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7면, 첨부된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