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변경신청거부처분취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사항에 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수익적 행정행위에 불이익한 부관이 부가된 경우, 위 부관이 부담이라면 수익적 행정행위의 상대방으로서는 부담만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이 가능하므로 제소기간의 도과로 부담에 불가쟁력이 발생한 후에는 부담의 변경 또는 철회를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없다고 할 것이나, 위 부관이 부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수익적 행정행위의 상대방은 부관만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부관의 경우에는 수익적 행정행위에 대한 제소기간이 도과한 후에도 수익적 행정행위에 대하여 부관이 위법함을 주장하여 수익적 행정행위의 변경을 구할 조리상 신청권이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조건은 부담이 아닌 부관이므로 이 사건 선정통보에 관하여 제소기간의 도과로 불가쟁력이 생겼다
하더라도 원고에게는 이 사건 선정통보에 부가된 이 사건 조건이 위법함을 이유로 이 사건 선정통보의 변경을 구할 조리상 신청권이 있다.
나. 판단 제1심이 적절히 판단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선정통보와 관련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서 이 사건 선정통보와 같은 행정처분에 부가된 부관에 대하여 변경 또는 철회를 요구할 수 있는 신청권을 인정하는 아무런 규정이 없고, 위 관계 법령의 해석상으로도 그러한 신청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조건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