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20.03.24 2019고단110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5. 2. 충남 홍성군 B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가 보유하고 있는 D 건물을 임차하여 식당을 운영하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내포읍에서 하는 횟집을 내놓고 피해자의 상가에서 새로 식당을 열겠다. 그런데 인테리어 비용이 없으니 돈을 빌려주면 2017. 8.말까지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에 별다른 재산이나 월수입이 없었고 기존에 운영하던 횟집이나, 인테리어 공사업을 하면서 손해가 발생하여 생활비조차 부족한 상황이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단기간에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급하게 필요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차용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2017. 5. 3. 1,000만 원, 2017. 5. 18. 500만 원, 2017. 5. 24. 5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15. 1. 7.경 청주에 있는 자동차매매상사에서 E 코란도 투리스모 승용차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F로부터 3,100만 원을 대출받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5. 1. 14.경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에 대해 채권가액 1,550만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1. 2.경 할부원금 15,434,716원이 남은 상태에서 더 이상 할부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다가, 2018. 1. 9.경 및 같은 달 17.경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G 자동차임의경매 결정으로 인도 집행을 하려고 하였으나 불상의 장소로 위 승용차를 이동시켜 그 소재 발견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