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6.09 2017고단9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4.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고, 2016. 3. 17.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3. 25. 02:00 경 안산시 단원 구 중앙 주공 9 단지 아파트 앞 도로부터 같은 구 화정 천동로 266 GS 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2.9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5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측정기록지,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판결 문 및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이 사건 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어려운 가정 형편 등 사정을 고려할 때 다시 한 번 갱생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함)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