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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1.13 2020고단32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9.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29. 01:12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3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B에 있는 C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 식 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및 피고인의 범죄 전력,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 운전거리 등 제반사정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