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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8.09 2019고단117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171] 피고인은 2019. 1. 15. 15:32경 불상의 장소에서, 게임 아이템 거래사이트인 ‘B’에 접속하여 피해자 C가 본인의 모바일게임 ‘검은사막’ 게임 계정을 130만 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으로 게시한 글을 보고 마치 정상적으로 대가를 지급하고 계정을 구매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연락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게임 계정의 거래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이 계정 거래 대금을 위 사이트 마일리지로 미리 충전해 두면 피해자와의 계정 거래가 완료된 후 피해자가 위 마일리지를 이어받아 현금화할 수 있다고 설명한 뒤, 130만 원 상당의 계정 거래대금을 마일리지로 충전하였으니 피해자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위 게임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넘겨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3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1738] 피고인은 2019. 1. 22. 09: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B’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D이 게시한 “로드모바일 계정판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E 오픈채팅창을 통해 구매의사를 밝힌 후 “B를 통해 입금을 했으니 계정의 정보를 알려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로드모바일 계정을 구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금이 입금된 것으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계정의 정보를 건네받아 정보를 변경함으로써 시가 520만 원 상당의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넘겨받아 그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2097] 피고인은 2019. 2. 6.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