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03 2016고정276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1. 13:45 경 서울 관악구 삼성동 광 신길 160 신림 주공 1 단지 후문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혼자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 B의 머리 뒷부분을 손으로 때려 폭행하고, 계속해서 피해자 B가 인중 부근에 피가 난 것을 목격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C의 얼굴을 손바닥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1. B, C의 각 진술서
1. 수사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