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4 2019고단18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4. 23:20경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신학원 후문 앞 도로를 혜화로터리 방면에서 E학교 입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선을 따라 주행하다가 4차선으로 진로를 변경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주지 않도록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않은 채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4차선을 따라 주행하는 피해자 F(남, 61세) 운전의 G 쏘나타 택시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및 운전석 등 부분을 위 스타렉스 승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310,08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부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H, I, J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 (2)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내사보고(피혐의차량 운전자 음주측정에 대해), 내사보고(피혐의자 교통사고 이후 추가음주 및 위드마크공식 적용 관련), 영수증 사진

1. 피의차량 등 사진,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G)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위드마크 공식의 적용 위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은 2019. 1. 4. 21:46경 소주 1병(처음처럼. 17도. 360ml)의 음주 이하 '1차 음주'라고 한다

를 마쳤다.

② 피고인은 2019. 1. 4.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