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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5.14 2013고정654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은 2012. 12. 16. 09:20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56세)과 그 일행 2명이 식당으로 들어와서 테이블에 앉기 위해 의자를 빼면서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B의 의자와 부딪혔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다가 격분하여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이에 피해자가 시비를 피하기 위하여 식당 밖으로 나가자 피고인은 B, F, G과 함께 피해자를 뒤따라 나가 위 식당 앞에서 공동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수회 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실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F, G과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B,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