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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7.02 2019가단6137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20. 4. 12.부터 위 건물 인도...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가. 원고들은 별지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을 각각 1/2 지분씩 공유하고 있는데, 2018. 10. 29. 피고와 사이에 위 상가에 관하여 보증금 50,000,000원, 월 차임 4,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8. 11. 9.부터 2020. 11. 8.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갑 제1호증 참조,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 특약사항에 따르면, 임대인은 2018. 12. 31.까지 인테리어 공사 기간을 주기로 하고 위 공사 완료일부터 3개월간 임차인에게 차임을 면제해주기로 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보증금을 지급하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인도받아 사용하고 있는데, 2019. 4.분 월 차임만 지급하고 그다음 달 차임부터 연체하고 있다.

2.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피고가 2019. 4.분 월 차임 지급 이후 3회 이상 차임을 연체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부본이 2019. 8. 20. 피고에게 도달하였으므로 위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이 사건 상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 특약사항에 따르면, 임차인인 피고의 차임지급의무는 ‘렌트프리기간’이 끝난 다음 날인 2019. 4. 1.부터 발생하고, 피고가 2019. 4.분 월 차임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9. 5. 1.부터 이 사건 상가 인도 완료일까지 월 2,2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각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