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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4.04.10 2014고단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7. 21:45경 제천시 청전동에 있는 ‘구공탄’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1:47경 같은 청전동에 있는 현대자동차서비스 청전동 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에 비추어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자격정지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이번에 한하여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