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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5.03 2015가단2814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5.부터 2015. 10. 26.까지는 연 5%, 그...

이유

.... 기초사실

가. C는 2008. 9. 23.경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에 2,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로부터 아래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ㆍ교부받았다

(이하 C가 지급한 위 돈을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 일금 : 이천오백만 원 상기 금액을 정히 차용함. 월 5%(이자)로서 약 7개월 후에 원금상환을

함. *이익금의 50%는 채무자에게 지급

나. C는 울산지방법원 2011카단1460호로 피고 소유 아파트에 부동산가압류신청을 하여, 위 아파트에 2011. 4. 20. 가압류등기가 마쳐졌다.

C는 2012. 6. 14.경 피고로부터 300만 원을 지급받고 위 가압류신청을 취하하였다.

다. C는 2012. 6. 14.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을 다시 작성하였다.

일금 : 이천오백만 원 (좌 금액 중 삼백만 원 회수함) 상기 금액을 정히 차용하였으며(차용내역은 D에 대한 투자금액임) 만약 투자 원금 미회수시 본인이 책임질 것이며 미책임시 민ㆍ형사상 책임(처벌)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연 12% 이자와 상환기간은 차용일부터 1년으로 함). 라.

C는 2015. 9. 16.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위 채권을 양도하고, 2015. 9. 17. 피고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으며, 위 통지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C로부터 양수한 채권액 2,200만 원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금원은 대여금이 아니라 투자금이고, D의 당시 대표였던 E이 투자금 회수를 위해 노력하고 있어 ‘투자금 미회수’라는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청구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이 사건 금원의 성격에 관해 살펴본다.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