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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1.17 2017가단14487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6. 7. 22. 아래와 같은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제1조[차용금] 채권자(원고를 칭한다.)는 2016. 7. 22. 오천만 원을 채무자(피고를 칭한다.)에게 빌려주고 채무자는 이것을 차용하였다.

제2조[상환일] 상환일 2018. 1. 4. 상환금액 오천만 원 상환장소 C 사옥 상환방법 온라인송금(신한은행 원고 계좌) 제3조[이자] 차용금에 대한 이자는 연 24%로 하고, 매월 말일까지 지급하기로 한다.

원리금의 변제를 지체했을 때 지연이자는 연 24%로 한다.

제4조[기한이익상실] 채무자가 제2조 및 제3조의 어느 항목 하나라도 이행을 지체할 경우, 가압류 경매 등 기일 내 상환이 불가능하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될 때 기한이익을 상실한다.

제5조[담보제공] 채무자는 본 계약상의 채무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채권자에게 제공한다.

특약 : 단 채권자는 채무자가 대표이사로 있는 C(주)의 사옥 3층에 입주하여 있는 ㈜D이 퇴거 이전에는 본 계약서의 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

나. 피고는 같은 날 액면금 5,000만 원, 지급기일을 2018. 1. 4.로 한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다. 원고의 형 E이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있던 ㈜D(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한다.)은 피고가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있는 C로부터 C 사옥 3층을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월 임료 10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여 사무실로 사용하였는데,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무렵 E과 피고는 위 사무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5,000만 원, 월 임료를 200만 원으로 한 새로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라.

D은 현재 위 건물에서 퇴거한 상태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