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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9.13 2018노789

사기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인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및 4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법리 오해 피해자 F의 고소기간이 도과하지 않았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공소 기각판결을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원심 판결문 공소 기각 부분 중 ‘2. 판단’ 부분에서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여 이를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당 심에서 검사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보태어 보아도 원심의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검사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배척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기각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법리를 오인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나.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양형은 피고 인과 검사가 주장하는 여러 양형 사유들을 포함한 제반 사정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심의 형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위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에 대한 직권 판단 유죄판결에 대한 상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배상명령은 피고 사건과 함께 상소심으로 이심되고(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3조 제 1 항), 상소심에서 원심판결을 유지하는 경우에도 원심의 배상명령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으므로( 같은 조 제 4 항), 위 부분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펴본다.

배상명령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