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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10 2015가단111484

용역대금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주식회사 서해종합건설에 대한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오전마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고 한다)은 오전마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따른 기존건축물 철거 및 주상복합건물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의 시행자이고, 피고 서해종합건설(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피고 조합으로부터 위 공사를 도급받은 시공사이다.

나. 피고 조합은 2014. 4. 30.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건설폐기물의 처리를 위하여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위수탁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계약서에 의하면, 위탁자(배출자) 피고 조합, 수탁자(수집운반자) A, B, C, 수탁자(처리자) D, E, 원고가 각 기재되어 있고, 위수탁 계약기간은 2014. 4. 8.부터 2014. 9. 30.까지, 운반처리비는 폐콘크리트 1톤당 12,813원, 혼합건설폐기물 1톤당 35,000원으로 정해져 있었다.

다. 이에 따라 원고가 2014. 10.경까지 처리한 이 사건 공사의 건설폐기물에 대한 용역대금은 합계 9,097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이나 피고 조합은 2014. 12. 8. 2,000만 원을 지급한 후 나머지 7,097만 원은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2, 3, 4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회사에 대한 소의 적법성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피고 회사에 대한 부분의 적법성에 관하여 살피건대, 채권자대위소송에서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피보전채권)가 존재하는지는 소송요건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법원으로서는 법원에 현출된 모든 소송자료를 통하여 살펴보아 피보전채권의 존부에 관하여 의심할 만한 사정이 발견되면 직권으로 추가적인 심리조사를 통하여 그 존재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