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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7.22 2013고정68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 21:00경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경영하는 D주점 6번 방에서 성명불상의 친구 2명과 함께 노래를 부르다가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같은 날 21:50경 위 방실 테이블 위에 있던 술병, 술잔 등을 바닥에 던지고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를 향해 고성으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버리거나 그곳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14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