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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6.11.17 2016가단198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3. 6. 27. C 유한회사(이하 ‘C’이라 한다)와 D 시설공사 일부에 관하여 대금 170,000,000원, 공사기간 2013. 6. 28.부터 2013. 10. 20.까지로 정한 시공참여약정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공사를 완료하였다.

나. 원고는 2013년 12월경 ‘C은 원고에게 시공참여약정에 따른 공사대금을 지급해야 함에도 E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였음을 이유로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완도경찰서에 피고와 E을 고소하였다.

다. E은 2014. 3. 4. 원고에게 2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와 E은 같은 날 원고에게 ‘피고와 E이 공사비 미지급으로 인한 형사합의금 85,000,000원을 보관하고 있다’는 내용의 현금보관증(갑 제1호증)을 작성해 주었다. 라.

원고와 피고, E은 2014. 3. 4. '20,000,000원은 2014. 3. 4. 영수하였으며 잔액 85,000,000원은 현금보관증을 받고 현금보관기일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합의한다

'는 내용의 합의서(갑 제4호증)를 작성하였다.

마. 원고는 2014. 3. 4. 완도경찰서에 피고와 E에 대한 고소취하서(갑 제3호증)를 제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피고가 2014. 3. 4. 공사대금 관련 형사사건에서 원고에게 형사합의금 85,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85,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C의 실질적 운영자는 E이고 자신은 명목상 대표이사에 불과하며, 원고가 고소를 취하해 줄 것이라는 E의 말만 듣고 내용도 모른 채 현금보관증과 합의서에 서명한 사실이 있을 뿐 원고에게 형사합의금 85,000,000원을 지급해 주기로 약정한 적이 없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