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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28 2020나63209

구상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청구 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SM6 승용 차( 이하 ‘ 원고 차량’ 이라 한다 )에 관하여, 피고는 D 화물차량( 이하 ‘ 피고 차량’ 이라 한다 )에 관하여 각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9. 8. 31. 17:22 경 남양주시 오 남 읍 서울 외곽 순환 고속도로 판교 방향 합류 지점에서 남양주 IC에서 구리 TG 방향으로 4 차로를 직진 주행하던 피고 차량과 5 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고속도로로 진입하려는 원고 차량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다.

원고는 2019. 9. 16.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3,624,500원(= 총 수리 비 4,124,500원 - 자기 부담금 500,000원) 을 지급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6, 8호 증, 을 제 1 내지 3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이 5 차로에서 4 차로로 피고 차량의 앞쪽 비어 있는 공간으로 차로 변경을 완료한 다음 다소 직진하다가 전방 차량 정체로 잠시 정차하자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의 후미를 충돌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전방 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피고 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손해배상 청구권을 대위 취득한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3,624,500원을 구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이 진입 차로를 주행하다가 정체 차량에 막히자 앞차보다 먼저 갑자기 방향지시 등도 켜지 않은 채 고속도로 본선 차로에 진입하려 다가 피고 차량과 충돌한 것으로 아직 원고 차량의 진로 변경이 완료되기 전 발생한 사고이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이 부적 절한 합류 방법으로 고속도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