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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1.15 2015가합102621

계약금반환 등

주문

1. 원고에게, 피고(선정당사자)는 115,708,085원, 선정자 C는 249,728,703원, 선정자 D은 134,563,212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선정자들의 매매계약 체결 등 1) 선정자들은 화성시 E 잡종지 2,493㎡, F 잡종지 1,193㎡(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의 공유자들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피고의 공유지분은 853/3,686, 선정자 C의 공유지분은 1,841/3,686, 선정자 D의 공유지분은 992/3,686이다. 제2조[소유권이전] 매도인은 잔금 수령함과 동시에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매수인에게 교부하고 이전등기에 협력한다. 제6조[계약의 해제] 매수인이 중도금(중도금 약정이 없을 때는 잔금 을 지불하기 전까지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또한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제할 수 있다.

특약사항

1. 계약금은 서울축산업협동조합의 대출금 650,000,000원 중에서 대출 즉시(2014. 7. 16.) 지급하기로 한다.

2. 현황 토지를 인수하고, 지상에 식재된 농작물은 매수인이 책임진다.

4. 매수인의 귀책사유로 해제될 경우 이 사건 각 토지상에 건축 중인 건축물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공사대금 청구권 및 유치권 등을 포기하기로 한다.

매수인은 건축허가서 발급과 동시 시공사의 유치권포기서를 제출하기로 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상에 공동주택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하기 위하여 2014. 7. 10. 선정자들과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115,000,000원으로 하되 그 중 계약금 500,000,000원은 계약시, 잔금 615,000,000원은 2014. 12. 30. 지급하고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담보로 하여 서울축산업협동조합(이하 ‘서울축협’이라 한다)으로부터 2014. 7. 16. 650,000,000원, 2014.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