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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0.31 2018나2027759

지불보증금 등

주문

1. 당심에서 변경,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변경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는 2013. 3. 29. 운수업, 광고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 회사는 2016. 1. 11. 마을버스 운수업, 광고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D은 CJ 주식회사(이하 ‘CJ’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를 운영하던 중 2015. 9. 3. C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6. 6. 2. 사임하였다.

E은 CJ의 사내이사로 재직하던 중 2015. 11. 2. C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6. 6. 2. 사임하였고, R는 CJ의 직원이다.

나. D의 C에 대한 금전 대여 및 위 회사에 대한 경영권 취득 1) C는 2015. 9. 3. D으로부터 10억 원을 이자율 연 24%, 변제기 2015. 9. 30.까지로 각 정하여 차용하면서(1개월분 이자인 2,000만 원을 선이자로 공제하였다

) 위 채무 담보를 위해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하였다. 가) 그 당시 C의 대주주(전체 발행 주식 2,000주 중 85%인 1,700주 보유)였던 CP이 자신의 보유 주식 중 1,001주(전체 발행 주식의 50.05%)를 D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다.

다만, 위 주식 중 50주에 대해서는 D이 운영하던 CJ의 직원 R가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었다.

나) D을 C의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로 선임하면서 기존 대표이사였던 CK과 각자 대표이사의 방식으로 대표권을 행사하게 하였고, D의 처 CL를 감사로 선임하였다. 기존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 CM(CK과 공동대표이사였다

), 사내이사 CN, 감사 CO은 각 사임하였다. 2) C와 D은 위 1 항 기재 금전 대여 당시 담보로 제공한 주식에 대해서는 C의 채무불이행시에 D에게 그 소유권이 확정적으로 이전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또한 위 주식 소유권 이전시에 청산을 하고 남는 금액이 있으면 D이 C에게 반환해 주기로 하되, 청산 후에도 변제받지 못한 금액에 대해서는 여전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