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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7.11.02 2017나21315

주위토지통행권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원고가 이 법원에서 제출한 갑 제14, 1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거창군수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까지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8행의 ‘증인 O의 증언’ 『 제1심 증인 O의 증언 』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19행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원고는, 거창군수가 2015. 4. 24. 피고에게 국가 소유로 피고가 무단점유 하는 (나)부분 및 (다)부분 구거에 대한 원상회복명령을 고지하여 (다)부분 구거에 식재된 피고의 사과나무 입목은 위 원상회복명령의 집행에 따라 당연히 제거되어야 할 것이므로 그 제거비용을 이 사건 도로 및 (나)부분 구거, (다)부분 구거 통행로 개설 비용으로 고려하여서는 안 되고, 원고는 이 사건 구거의 인접주민으로서 이 사건 구거에 대하여 고양된 일반사용권이 있어 (나)부분 및 (다)부분 구거가 원상회복 되는 경우 (나)부분 및 (다)부분 구거를 통행할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공물을 사용하지 않고 있는 이상 그 공물의 인접주민이라는 사정만으로는 공물에 대한 고양된 일반사용권이 인정될 수 없고(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4다68311 판결 참조), 이 사건 기존 통행로 확장 공사비용과 이 사건 도로 및 (나)부분 구거, (다)부분 구거 통행로 개설 비용을 비교 교량 함에 있어서 원고의 주장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