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08.22 2013고단2043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3. 20. 20:00경 수원시 장안구 B아파트 407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C으로부터 D이 훔쳐온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108만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 스마트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24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27. 21:00경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C으로부터 H이 훔쳐온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100만원 상당의 아이폰4 스마트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5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E의 각 피해자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