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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6.08 2018고단1230

외국환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출입국 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서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방 글라 데시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09. 2. 18. 경 단기 상용 (C34)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한 후, 2009. 3. 20. 경 위 체류자격에 따른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18. 4. 23. 경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2. 외국환 거래법위반 외국환 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외국환 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 ㆍ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 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1. 경부터 2018. 3. 16. 경까지 사이에 기획 재정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구 달서구 이 곡로에 있는 성서공단 일대 지역에서 불특정 다수의 방 글라 데시인 등으로부터 방 글라 데시로의 송금을 의뢰 받고 별지 범죄 일람표 1 내지 4 기 재와 같이 총 11,467회에 걸쳐 합계 19,455,249,074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타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 받은 후 최소 1%에서 최대 2% 의 수수료를 공제한 후 평소 피고인이 알고 지내던 방 글라 데시 현지인들에게 송금하고, 그들 로 하여금 그 금원을 방 글라 데시에 있는 송금 의뢰 대상자들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외국 환업무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외국환 송금 내역), 금융거래 내역 1부, D 문자 메시지 내역 1부, 금융거래 내역 사진 1부, 금융거래 내역 (E 은행), 금융거래 내역, 각 금융계좌 회신, 1차 영장 연결계좌자료 정리, F 회신자료 정리 분, 2차 영장 2차 집행 연결계좌정리 분, 환치기 수기 계산자료 사본, 해외 송금 신청서 사본

1. 출입국 조회 서, 출입국위반 사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