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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도5531 판결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공2002.2.15.(148),436]

판시사항

구 국회에서의증언ㆍ감정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3항의 법적 성격(=강행규정) 및 같은 항 소정의 송달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증인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출석요구일에 불출석한 경우 같은 법 제12조 제1항 소정의 불출석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2000. 2. 16. 법률 제62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3항은 '증인출석요구서는 증인의 출석요구일 7일 전에 송달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조항의 규정형식, 출석으로 인한 증인의 일정관리상 제약, 답변자료 준비의 필요성, 위반시 처벌의 엄격성 등을 고려할 때 이 규정은 반드시 준수하여야 할 강행규정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그 송달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증인출석요구에 대하여는 증인이 출석요구일에 불출석하더라도 이 법률 제12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처벌할 수는 없다.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검사

변호인

법무법인 지평 담당변호사 강금실 외 16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월간지 기자로서, 1999. 9. 14. 서울 마포구 공덕동 소재 공소외 1 공단 이사장실에서 이 공단 이사장인 공소외 2와 인터뷰를 하고 그 내용을 같은 해 10월호 월간지에 '저질의원들 꼴 못 봐, 내가 총선에 나가겠다.' 제하로 보도한 자인바, 같은 해 9월 25일 같은 구 마포동 소재 월간지의 편집국 사무실에서 국회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이 인터뷰 기사 관련 증인출석요구서를 송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출석요구는 사실상의 언론검열이라는 이유로 출석일시인 같은 달 29일 10:00, 출석장소인 환경부 국정감사장인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회의실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2. 원심은 직권으로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국회에서의증언ㆍ감정등에관한법률(2000. 2. 16. 법률 제62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3항은 '증인출석요구서는 증인의 출석요구일 7일 전에 송달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조항의 규정형식, 출석으로 인한 증인의 일정관리상 제약, 답변자료 준비의 필요성, 위반시 처벌의 엄격성 등을 고려할 때 이 규정은 반드시 준수하여야 할 강행규정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그 송달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증인출석요구에 대하여는 증인이 출석요구일에 불출석하더라도 이 법률 제12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처벌할 수는 없다 .

이 사건의 경우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그 증인출석요구서를 1999. 9. 25. 송달받았고(공소장에도 이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증인출석일시는 같은 달 29일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증인출석요구는 그 송달기간을 준수하지 못했음이 계산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자체로 범죄로 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같은 결론의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3.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의 관계 규정들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이 법률의 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법률 제5조 제3항을 절차상 훈시규정으로 보아야 한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독자적인 견해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송진훈(주심) 변재승 이규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