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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5.09.25 2015가단1799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중 도면 표시 1, 2, 3, 6, 1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0. 7. 10. 소외 C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중 도면 표시 1, 2, 3, 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60.22㎡(이하 ‘이 사건 명도 부분’이라 함)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4,000,000원, 차임 월 35만 원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함)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0. 13. 별지 목록 기재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라 함)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C으로부터 매수함, 등기원인 2014. 8. 21. 매매). 다.

피고는 2014. 10. 13.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별지 목록 도면 표시 6, 3, 4, 5, 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샌드위치 판넬 창고 17㎡를 건축하여 사용하고 있고, 또한 위 토지 지상에 별지 목록 도면 표시 7, 8, 11, 12, 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컨테이너 9㎡ 및 같은 도면 표시 8, 9, 10, 11, 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라) 부분 컨테이너 9㎡를 각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피고의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고, 또한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행사에 방해가 되는 지장물의 철거를 구할 권리가 있으므로,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 이 사건 명도 부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