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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3.17 2021고단4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중순경 인터넷 사이트 ‘B ’에서 ‘ 계좌 임대’ 라는 제목의 광고 글을 보고 성명 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성명 불상 자로부터 “ 계좌번호, 통장 및 카드 비밀번호, 모바일 OTP 발급 비밀번호 등을 주면 67만 원을 주겠다.

” 라는 제안을 받고, 2020. 7. 15. 경 C 은행에서 피고인 명의 C 은행 계좌 (D) 의 등록 휴대전화번호를 성명 불상자가 요구하는 ‘E’ 로 변경하고 모바일 OTP 발급신청을 한 후, 같은 날 부산 부산진구 F 오피스텔 G 호에서 카카오 톡 메세지로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위 C 은행 계좌에 연결된 통장 및 카드 비밀번호, 인터넷 뱅킹 아이디, 공인 인증서 비밀번호, 모바일 OTP 발급 비밀번호 등을 알려주고 그 대가로 성명 불상 자로부터 2020. 7. 15. 경부터 2020. 7. 16. 경까지 합계 76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의자 A이 ‘ 계좌 임대’ 게시 자와 주고받은 문자 대화내용 첨부 보고)

1. 이체 내역, 금융정보 조회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 거래법 (2020. 5. 19. 법률 제 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이미 1 차례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또 다시 대가를 받고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 매체가 결국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사용되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