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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0.22 2015고정1736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 대여,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12. 00:10경 위 식당에서 청소년인 D 16세 등 4명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9병과 맥주 1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D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를 유예하는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며,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