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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7 2017고단4849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부터 대전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주식회사 운영의 ‘E ’에서 전자제품 판매 및 수금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E에서 선풍기 판매대금 587,0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8.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합계 27,950,0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15 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횡령 배임범죄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나.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 ~1 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횡령한 돈 대부분을 유흥비 등으로 소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